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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후

반려견 사망신고와 동물등록 말소는 언제 어떻게 할까

장례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만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했다고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일이라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에 따르면,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방법내용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등록변경 신고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정부24'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으로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 방문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온라인 신고는 보통 처음 등록할 때의 보호자 본인 정보로 진행합니다.

등록자와 신고하려는 사람이 다르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도 접수를 도와주는 곳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준비할 서류와 정보

정부 정책브리핑과 지자체 안내에서 공통으로 안내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사망 확인서나 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등)

이와 함께 동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 반려견 이름, 사망일을 미리 메모해 두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장례확인서를 꼭 받아 두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자는 화장·건조장·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한 뒤 보호자에게 장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이라면 업체도 처리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처리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의 통보가 보호자의 신고를 대신한다고 안내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보호자 신고는 따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확인서는 신고 증빙으로 쓸 수 있으니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단계별로 정리하면

  1. 장례식장에서 장례확인서를 받는다.
  2.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다.
  3.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정부24) 또는 방문으로 변경신고를 한다.
  4. 접수번호나 처리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둔다.
  5. 며칠 뒤 등록 상태가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한다.

동물병원에서 떠났거나 집에서 처리한 경우

아이가 동물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면 병원에 사망 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사체는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게 되는 마음에 대해

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이 아이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져 손이 가지 않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신고는 행정 정보를 정리하는 일일 뿐, 함께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에게 서류 준비만 부탁하고, 화면 입력은 함께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30일 신고 의무는 등록대상동물인 개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를 지자체에 등록해 두었다면 등록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에서 신고까지 대신해 주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대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30일이 지나 버렸어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했어요. 등록 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된 반려견이라면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장례 직후 해야 할 일 전체는 반려견이 떠난 직후 먼저 할 일, 업체를 고를 때 허가 여부 확인은 장례식장 고르기 전 체크리스트, 이동 방법은 반려동물 운구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별다방 운영자

참고 출처

확인일: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시설·수의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