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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반려동물 사후 행정 정리: 동물등록 사망 신고 기한·서류·과태료

장례를 마친 뒤 행정 절차까지 챙기려면 잠시 미뤄두고 싶어질 수 있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면 미뤄 두기 쉬운 일이 동물등록 정리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이 죽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정부 안내를 기준으로 기한, 신고 방법, 서류, 과태료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화면을 따라 하는 순서는 반려견 사망신고와 동물등록 말소는 언제 어떻게 할까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대상등록된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제2조, 시행령 제4조
기한죽은 날부터 30일 이내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11조제1항
신고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동물등록대행자 접수 가능)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방법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시·군·구 방문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유의사항, 정부24
서류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정부24 안내는 폐사 증명서류도 요구별지 제4호서식, 정부24
수수료없음별지 제4호서식, 정부24
처리기간7일(서식 기준)별지 제4호서식
미신고 시50만 원 이하 과태료(1차 10만, 2차 20만, 3차 이상 40만 원)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시행령 별표 4
등록 말소사망으로 변경신고한 뒤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 말소별지 제4호서식 유의사항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의무가 있는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이 개를 등록한 소유자는 개가 죽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등록했다면 정보 정리를 위해 지자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문의해 보세요.

기한: 죽은 날부터 30일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와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를 변경 신고 사유로 정하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장례 날짜가 아니라 아이가 떠난 날이 기준이니, 장례가 늦어졌다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

  1.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에서 사망 항목을 고르고 신고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서식 유의사항에도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2. 방문: 주소지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냅니다. 동물등록대행자(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 등)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025년 8월 7일 개정): 변경사항에서 '등록동물이 죽음'을 고르고, 죽은 경위(날짜, 장소, 사유)를 적습니다.
  • 동물등록증: 서식의 첨부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안내는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를 제출 서류로 안내합니다.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자가 발급하는 장례확인서나 동물병원 확인서가 쓰일 수 있으니, 어떤 서류를 받는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자는 장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장례 당일 꼭 챙기고 사진으로도 남겨 두세요.

과태료 기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시행령 별표 4의 개별기준은 1차 위반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는

사망 사유로 변경 신고를 하면, 서식 유의사항에 따라 1년이 지난 뒤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신고한 경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서식 기준 7일이며, 정부24 안내에는 10일로 적혀 있어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하면 좋은 것

  • 장례확인서 보관: 신고에 쓴 뒤에도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 반려동물 보험: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지나 정산 방법을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상품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미확인).
  • 동물병원 기록: 다니던 병원에 알려 예약 알림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지나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늦었더라도 신고해 등록 정보를 정리하세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정합니다.

장례확인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서식의 첨부서류는 동물등록증이지만 정부24는 폐사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장례확인서가 없다면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분실했다면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나 접수처에 사정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대체 방법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고양이도 사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등록대상동물은 개입니다. 고양이를 등록했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정보를 정리하세요.

작성자: 별다방 운영자

참고 출처

확인일: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시설·수의사에게 확인하세요